무연고자 통장잔고 방치·수개월간 금고 보관 … 남구 지역 22곳 감사 적발

인천시내 노인요양시설들이 사망자가 남기고 간 돈을 멋대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시설에서 숨진 입소자의 '유류금 대장'이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남구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22곳이 지난 2013년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시설이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망자는 125명이다.

A요양원은 지난 2013년 4월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의 통장에 있던 340여만원을 출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B요양원은 또 다른 사망자의 900여만원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유류금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후원금으로 세입 처리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유류금을 제멋대로 금고에 보관해 온 시설도 있었다.

C요양센터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4년동안 무연고 사망자 6명의 유류금 2220여만원을 인출한 뒤 수개월간 시설 금고에 임의로 보관했다가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D타운도 사망자의 유류금 190여만원을 4개월 동안 시설 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노인요양시설들이 유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남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21개에 주의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C요양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C요양센터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노인시설들이 유류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