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가 방어함에도 계속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전씨에 대해 유죄 평결(징역 10~15년)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향 친구 한모(당시 55세)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가 방어함에도 계속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전씨에 대해 유죄 평결(징역 10~15년)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향 친구 한모(당시 55세)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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