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인근 소량화물 창고 개설
인천 신항 인근에서 소량화물 전용 보세창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는 인천 신항 인근 남동공동물류센터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이하 설영특허)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인천신항을 통해 LCL 화물을 들여온 중소·영세화주들은 보세화물 처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Less than full Container Load) 화물을 뜻한다.

남동공동물류센터가 이번에 지정 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1775㎡로 센터 측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지정면적 추가 확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인천 신항은 현재까지 배후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주변에 보세창고도 없는 상태였다.

신항으로 들어오는 LCL화물은 거리상 30여분 떨어져 있는 아암물류1단지 또는 내항 근처까지 추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됐었다.

이번 남동공동물류센터의 특허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센터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전까지 LCL 화물처리 기능을 맡게 된다.

IPA는 남동공동물류센터가 보세화물 장치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지원을 함에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인천 신항의 야적장과 보세창고 확보를 위해 인천신항 I-2단계 우선 매립부지 중 일부에 창고와 야적장을 조성해 LCL 보세창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기존 인천항 내 LCL 공동물류센터들의 운영과 영업 노하우가 남동공동물류센터로 전수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