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장 경제부시장 격하 … 시민·사회단체 "개악"
시, 사업 자체심사 … 참여예산위 "자의적 기준 재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시작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최근 조례 개정으로 제도를 총괄하는 민관협의회의 격이 낮아지는 등 참여예산제를 무력화하려는 시와 인천시의회의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시와 시의회가 "참여예산제를 눈엣가시로 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인천일보 3월24일자 3면>

시는 27일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오는 6~7월 참여예산위원 60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위원 40명은 시와 군·구가 각각 추천한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며 올해 말까지 내년에 도입할 참여예산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예산제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이어진 시와 시의회의 행적을 볼 때, 참여예산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다.

시의회는 참여예산조례를 수정해 참여예산사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을 인천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을 낮췄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예산제를 축소하기 위한 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다.

시는 지난해 참여예산사업을 민관협의회가 아닌 자체 심사로 걸러냈다.

이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가 사업을 재단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까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한 인사는 "제도에 대한 시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난해에도 민관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건 시가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예산 사업비가 지난 2014년 63억원에서 2015년 7억1100만원까지 줄어든 점도 제도 운영의 폭을 줄이기 위한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장 변경 사안은 조례개정안에서 비롯된 것이라 시 의견이 아니다"며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각종 사업 감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