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3건… 경고조치 받아
▲ 4·29 재보선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성남방송고에 마련된 성남 중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4·29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는 경기지역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3건으로 집계됐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수는 3건으로, 가벼운 사안들이어서 모두 경고 조치됐다.

성남중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 후보 지지운동을 한 1건이 적발됐고, 의왕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불법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등 2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성남중원에서는 막판 후보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무소속 김미희 후보측이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번 4·29 재보선이 치러지면서 비방 유인물 살포나 금품 제공을 비롯해 네거티브 선거양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찰에서도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는 "뚜렷한 지역이슈가 없는 점, 중앙당에서 지역을 자주 찾아 선거운동을 한 점, 당국의 강력한 단속감시 활동 등의 영향으로 기부행위나 금품살포와 같은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