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안양동안경찰서비산지구대 경장
신진욱 안양동안경찰서비산지구대 경장

그는 왜 술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와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인가? 그는 왜 술을 빌려 사회나 특정집단에 대한 불만, 불신을 토로하고 자기 가슴 속 맺힌 한풀이 상대로 왜 지구대를 선택하는 것인가? 꽃이 피고 미소가 절로 나는 계절이 다가왔지만, 이런 계절이면 부쩍 늘어나는 불청객인 '그가' 어김없이 지구대에 나타난다.

그들에게 상습적이고 스토커 수준에 버금가는 시비와 행패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력이 분산되고, 소진되어 무척 안타깝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민원인까지 불안·불편을 끼치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폭행, 협박,위계)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 불가했으며, 현장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상의 음주소란을 적용했으나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대응책으로는 미흡했었다.

하지만, 2013년 5월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중, 타 항목과 달리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자라고 하여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하여 벌금과 구류, 과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체포 전 당사자가 반성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은 즉결심판 대상(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으로 회부 처리하는 절차 기준을 제시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구대까지 찾아와 하소연 할까? 엄중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으로 그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진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그래야 국민 모두가 편히 관공서를 찾아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바를 정(正)'과 '마음 정(情)'을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 국민 개개인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자고 외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