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자양취수원 등 전국 대부분의 취수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수자원관리공사는 아직까지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치조차 설정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 3년동안 수돗물 원수 및 정수의 농약물질 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설교통위 민주당 이윤수(성남 수정)의원은 22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수한 「취수원 미량유해물질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수자원연구소가 지난 98년 한햇동안 4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취수원과 1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농약검출농도 측정에서 팔당·자양취수원 등 전국 25개취수원에서 중추신경계와 간세포에 치명적인 엔드린 및 디엘드린 등이 WHO기준치를 각각 최고 1천9백70과 1천32배나 초과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1·2취수원의 경우 엔드린이 WHO기준치 0.03 ppm/㏄의 1천9백70배나 초과한 59.10 ppm/㏄가 검출됐으며, 드엘드린도 WHO기준치 0.03 ppm/㏄를 최고 876배나 초과한 26.28 ppm/㏄가 검출됐다. 또 헵타클로르 에폭시드의 경우도 기준치 0.03보다 훨씬 높은 14.32가 검출됐으며, 알드린은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37.70, 헥사클로르 벤젠도 기준치 1을 초과한 1.70으로 나타났다.

 자양취수원도 엔드린이 최고 20.55, 헥사클로르 벤젠이 최고 10.08, 헵타클로르 에폭시드가 3.33이나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알드린 및 디엘드린의 경우 중추신경계와 간에 치명적이며, 엔드린은 경련 및 간세포 손상, 헵타클로르 에폭시드는 호흡곤란·경련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돗물 원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이 검출된 사안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면서 『우선 몇년에 걸쳐 분기별로 정밀조사를 거쳐 WHO에 준하는 기준치를 세워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