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규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 전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등 날씨 변동폭이 커져 점차 기상예측이 힘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들이 늘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작물 또한 생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 밖의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특히 볼라벤, 덴빈 등 거대한 태풍 4개가 할퀴고 지나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던 2012년에는 지급된 보험금이 무려 4910억원에 달했다. 그해 가입농가가 낸 보험료는 1375억원으로 보험료의 357%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면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커다란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아깝게 생각하는 농가가 늘어 그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건수와 면적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서는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상가능한 벼 병해충 대상에 기존의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뿐 아니라 벼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새로이 포함되며, 감자에 발생하는 모든 병충해 또한 보상대상에 추가 되었다. 보상하는 재해는 주계약에서 태풍(강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며, 봄 ·가을동상해·집중호우와 나무 손해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의 정책성 보험이라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들도 30% 수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이 필수인 것처럼,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울고 웃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불가한 사태에 대비하는 선택옵션이 아닌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임관규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