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나 안양만안경찰서교통관리계 경장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해 지난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순차로 법제화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간시간대(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2014년 안양만안경찰서에서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면서 보호구역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안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보호를 위하여 지난 3월 31일까지 보호구역에서 홍보, 계도 기간을 가진 후 4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이 범위를 넓혀 법을 개정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관심과 배려를 갖고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을 갖기를 바란다. /이지나 안양만안경찰서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