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등 대가성 입증 못해
인천 대청도 억대 도박사건(인천일보 3월27일자 19면)을 수사한 경찰이 애초 도박사건 주범에게 식사와 등유를 제공받은 동료 경찰의 대가성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확인한 결과, 광수대는 중부경찰서 대청파출소장 A경감이 섬에서 도박이 일어난 시기, 도박을 주도한 B(49)씨에게 수차례 식사 대접과 드럼통 3개 분량(600ℓ)의 등유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수대는 지난 3월26일 대청도 도박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경감의 이런 정황까지 함께 공개했다.

A경감은 앞서 지난 3월20일, 수사결과 발표 뒤인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조사 받았다.

그러나 A경감은 줄곧 '청탁과 대가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광수대는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를 밝혀낸 게 없다. A경감과 B씨가 식당에서 10번 만나 식사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들이 현금으로만 계산을 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A경감의 등유 되팔기 의혹도 사실과 달랐다. 그는 B씨에게 받은 기름을 자기 관사 보일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광수대는 지난 3일 대청도 도박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경감의 대가성 수사 자료는 넘기지 못했다. A경감은 지난 3월28일 경찰서의 한 부서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A경감의 대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경감은 "조사를 받고 있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청파출소장의 처신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가 끝나면 합당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양준호 인턴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