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집 후 돈 받고 도주 … 경영악화 폐업 탓 환불 모르쇠
인천 전역에서 이른바 '먹튀 헬스장' 사기 피해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회원권 모집을 미끼로 돈을 받고 곧바로 종적을 감추거나, 잠시 정상 운영하는 척 하다 도주하는 수법인데 시민들 피해가 크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월동에서 일어난 먹튀 헬스장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보면 업주 A(40)씨가 지난 2013년 11월 구월동에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권 할인을 미끼로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10월 초 헬스장 문을 닫았다.

피해를 본 회원만 100명. 피해 금액은 1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13일 피해 회원 19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평경찰서도 최근 먹튀 헬스장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한 업주가 지난해 3월 부평동에 헬스장을 연다고 회원들을 모집해 1550만원을 가로챈 사건 때문이다. 해당 업주는 관할 구청에 개업 신고는 했으나, 실제로 영업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4년 4월~6월 사이 피해자 37명이 고소했으나, 당시 기소 중지가 됐었다. 피해자 한명 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찰은 요사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해당 업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방적인 영업장 폐쇄 통보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지난 3월중순쯤 서구의 한 헬스장(스포츠센터)은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곳 회원은 900여명. 이들은 40만원~70만원 하는 연간 회원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A씨는 "이곳은 일방적인 통보 며칠 전까지도 현금 수납을 유도해 회원을 끌어모았다"며 "관계자들은 같은 지역의 다른 헬스장으로 옮겨 1년 회원권을 끊으면 남은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회원들은 경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내라던가, 할인 혜택을 준다는 헬스장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를 보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신섭·정회진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