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회신고 후 213장 게시...구 "옥외광고법 위반"
▲ 세월호 1주기 추모 현수막.
인천 남동구가 지역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려고 거리에 내다 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지난 4일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세월호 추모 현수막 213장을 장수사거리에서 인천대공원 방향과 남동정수장 방향 가로수에 매달았다. 왕복 1km 거리다.

이들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4월2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추모 현수막 제작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 주민 200여명이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연대는 해당 장소에서 오는 18일 24시까지 집회를 연다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추모 현수막을 집회 물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6일 오후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인천연대가 집회신고만 했을 뿐 실체가 없어 현수막을 집회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추모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같은 상황에서 남동구와 다른 판단을 했다.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건 추모 현수막을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며 2달간 거리에 걸게끔 행정 재량을 발휘했다.

전주시 역시 지난해 9월 시민들이 스스로 내다 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철거하려다 곧바로 철회했다.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법 규정으로 제재하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한 뒤 현수막 게시를 허가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우리도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철거 직전 약식으로 집회를 열었다"며 "그런데도 남동구만 유독 추모 현수막을 광고물로 취급해 철거했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 김모(42)씨도 "다른 지자체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추모 현수막을 매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전국적인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구가 막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추모 현수막이 걸린 도로는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다"라며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많았다. 추모 분위기도 좋지만 법을 어겨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황신섭 기자·김지혜 인턴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