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갈등 해법 제시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항만공사와 운영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신항 B터미널을 찾아 인천신항 부분 개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해수부 단계별 개장 전례 있어

IPA 대승적 차원 결단내려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방문에도 인천신항 단계별 개장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사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올 6월 개장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항만업계에서는 인천지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단계별 개장 사례를 참고해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와 항만물류업계에 따르면 ICT(PSA 인천컨테이너터미널)는 1998년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으로 시행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모두 2차례에 걸쳐 단계별 준공으로 시행허가를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비관리청항만공사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등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수부 항만정책국이 시행허가 주무부서이고 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전국 여러 부두에서 시행중이다.

ICT는 당시 1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t급 3선석 다목적 부두와 5000t급 3선석 일반부두를 36개월간 건설하기로 한 뒤 지난 2000년 컨테이너 4만t급 3선석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최초 삼성물산㈜이 주관했던 이 사업은 싱가포르 PSA와 공동투자 협약 체결 이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변경됐다. 과정에서 PSA는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부두건설 시행 추진을 요청했고 해수부는 이를 받아 들여 2008년 7월까지 2단계로 나눠 40000t급 컨테이너 2선석, 모두 600m의 콘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해 운영중이다. 3단계 40000t급 1선석, 300m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 2월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2018년 2월로 변경됐고 현재 착공시기는 미정이다.

ICT 부두의 착공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2009년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동량 예측 결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데다 인천신항 신규개발 등으로 항만시설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인천항 물동량 추이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건 등을 감안해 3단계 시행 여부를 보류한 것이다.

ICT 부두와 인천신항 사업을 비교하면 ICT 부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의향서 제출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방식이고 해양수산부가 사업자가 되는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라는 방식과 인천항만공사 사업자 모집공고 및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으로 IPA가 사업자가 되는 민간시행 항만시설공사라는 점 외에는 사업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ICT 부두가 국가사업의 일환인 비관리청항만공사 제안사업일지라도 추후 물동량 추이 등을 감안, 단계별 개장이라는 묘수를 찾아냈던 것처럼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컨테이너터미널인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도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 항만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자금조달 PF 등을 감안해 수익성 등과 연계해 개발 규모를 연차별로 조정시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부두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ICT사례를 인천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신항 B터미널 운영사인 선광은 올 5~6월 410m를 개장하고, 하역장비 등이 갖춰지는 18개월 뒤 나머지 390m 개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인천신항이 -16m 증심이 이뤄져 8천TEU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조수간만의 차이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평택, 광양, 부산항 등이 신항 개장 이후 직면했던 물동량 부족, 항만근로자의 고용 불안, 중국 등 인접항만과의 경쟁 등 일련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300만 인천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순조로운 개장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ICT 부두의 경우 외국선사가 제안한 사업이라 단계별 개장이 허용되고 인천신항의 경우 국내업체와의 계약관계라 단계별 개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개장 지연에 따른 항만공사의 재무적 손실 책임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