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인천부평경찰서청문감사관 경정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했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전담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시스템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경찰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팀을 만들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피해 직후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각종 피해자지원정보를 제공해 범죄피해회복의 골든타임을 수호한다.
아울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전문기관으로 연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변보호, 임시숙소운영, 관련기관 연계 등을 통해 조기에 정상생활 복귀를 도모하는 등 피해회복과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범죄 가해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원칙,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범죄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 3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올해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경찰의 활동은 시의적절하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활동이라 판단된다.

범죄피해로 덧난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있는 경찰에게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