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3기 면세사업자 재입찰에서 엔타스, 에스엠이즈, 시티플러스 등 3개사가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참존화장품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유찰된 'DF11 사업권'은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유찰되는 돌방상황이 발생했다. 리젠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4개 사업권 재입찰에서 DF9 전품목 사업권에 에스엠이즈, DF10 전품목 시티플러스, DF12 주류·담배에 엔타스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DF11 사업권에서 같은 사유로 2차례 유찰이 발생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에도 입찰보증금이 발목을 잡았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및 면세시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리젠의 정책 실패가 화를 자처했다고 지적한다.

엔타스의 경우 인천에 시내면세점 개점을 준비중인 지역업체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이즈, 시티플러스, 엔타스 등 3개 사업자는 정부의 대기업 독점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혜택으로 사업권을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사업으로 인천공항 입점은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최저수용금액(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유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인천공항 면세사업 허용에 대해 취약한 브랜드 유치력,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 부족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품목 판매가 가능하지만 복수의 사업자 선정을 허용한 만큼 향후 가격과 서비스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공고 입찰을 국가계약법에 의거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지난 2월 대기업 사업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대학교수 및 내부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사업제안서 배점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를 합산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