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서 살인미수죄로 구속돼 강제 퇴거당했던 중국인이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장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분 세탁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해 체류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남, 45세)를 검거해 강제퇴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1999년 단기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던 중 지난 2009년 2월 살인미수죄로 구속(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돼 강제퇴거 당했다.
 이후 장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입국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신분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방문취업 비자(H-2, 체류기간 3년)를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어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다가 적발된 것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장씨와 같이 과거 범죄행위로 강제퇴거 후에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해 최근에 다시 입국한 자를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색출 추방하고 있다. 이는 제2의 수원 연쇄 살인범 중국인 박춘봉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