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12 허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경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허위신고, 또는 장난전화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112 허위신고로 인해 단순한 경찰력 낭비가 아닌,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화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실제 경기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112신고 건수만도 총 4백24만 203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위신고 건수가 471건으로 형사입건(구속5, 불구속147)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벌금289, 구류4, 과료2)것만 447건이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죽이겠다" "강도를 당했다" "납치됐다" "어느곳을 폭파하겠다" 등 다양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월 12일 02시50께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소재에서 대중교통이 끊기자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경찰 40여명이 출동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현장 출동 이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신고 출동으로 인한 허탈감과 반복적인 출동으로 긴장감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112신고 출동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는 물론, 불필요한 경찰 인력 낭비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기 떄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112에 전화, 넋두리를 하는가 하면, 접수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거나 차비가 없으니 태워 달라는 등 경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막무가내식 민원전화로 근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112 허위 전화가 걸려 온 그 순간 또 다른 누군가는 범죄에 노출된 위급상황속에서 112신고접수가 지연 돼, 생명과 신체 위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112허위신고의 경우, 단순한 경찰력 낭비가 아닌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고귀한 생명에 위태로운 상황이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신고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제용 포천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