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래 화성오산지구대순찰팀장 경위
사람들로 붐비는 주말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난데없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세종대왕상 폭파신고를 받고 경찰과 군이 출동한 것이다. 한 시간 넘게 현장을 조사했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고, 최초 신고전화를 역 추적해 본 결과 경기도 화성에 사는 30대 남성이 장난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거해 입건·구속했고,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에게 혼란과 공포 등 고통을 겪게 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매년 접수되는 허위·장난 신고는 수백만 건으로, 신고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였다", "자살 하겠다" 심지어 "나이트에서 부킹이 안 된다"등 천차만별이다. 경찰은 이렇게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한 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경기도 오산에서는 '가스통을 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허위신고 하여 소방차 7대, 경찰순찰차 3대, 형사차량 1대, 총 인원 25명을 출동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3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검거한 허위신고자는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다. 당시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 그리고 이러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을 감안하면 이런 허위·장난 신고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출발점이다. 급박한 사건의 경우 확보되지 못한 골든타임은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찰나의 순간인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술김에 장난으로 112를 누르면 결국 그 피해는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 어린 시절 한번쯤 읽어 봤던 동화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의 최후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