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연이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계 법규도 없고 적절한 교육과정도 거치지 않은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아직 보호해야 할 어린 아동이라는 점과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에서의 학대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2013년 서울시 송파구의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원장은 현재까지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07년 울산의 어린이집 사망사건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도가 '운영현황' 중심의 서류평가 위주로 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진입장벽이 일정한 학점만 이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나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에 대한 검증과정도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서류중심의 평가에서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평가결과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도 법무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아동학대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회적관심이 어린이집에 몰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각종 법규마련과 CCTV설치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이 점만 기억한다면 다시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같은 불행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원창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