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
이천시 총 면적은 461.2㎢이며, 인구 밀도는 456명/㎢이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평균(507/㎢)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 과밀화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을 위해선 적정 규모의 인구유입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규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돼 있고, 인구 유입은 더디며, 도시발전은 게걸음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최근에도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합리한 규제와 적폐(積弊)를 해소하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많다. 필자도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정책의 수정 내지 일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이천시는 땅 덩어리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 4년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하다. 교육환경이 척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력한 규제는 여기에 있다. 바로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3천㎡이고,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고작 1천㎡에 불가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천에 소재한 여러 기업들이 증설을 못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대오토넷과 팬택앤큐리텔같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못해 결국 이천을 떠났다. 당시 이 두 기업의 임·직원만 어림잡아 2000명이었다. 그 가족까지 더해지면 20만이 조금 넘는 이천시 인구구조에서 볼 때 한 부분이 움푹 떨어져 나간 꼴이다.

이뿐 아니다. 이천시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지금 이천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필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시를 서서히 괴사시키는 숨통 조르기 같은 규제 정책은 완화돼야 마땅하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서울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와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이천시 같은 중소도시도 그 격에 맞는 국제도시와 경쟁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은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은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기준은 첫째,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경쟁력의 극대화다.

즉 전국 어느 곳 보다 이천에 있을 때에만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기업, 농업, 교육, 문화 등을 규제의 이름으로 성장을 막아서는 곤란하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 질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세상이 변했다면 법령의 내용도 변해야 하고 개정해야 마땅하다. 수정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