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인천시 도시국장
중·고등학교 시절 무더운 여름이면 어머니는 시원한 미숫가루를 만들어 주시려고 양푼에 물을 담아 냉장고에 얼려 놓으시곤 하셨다.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 양푼을 냉장고에서 꺼내셔서 물로 양푼 주위를 흐르게 해서 양푼과 얼음을 분리시키고 망치나 송곳이 아닌 작은 바늘을 이용해 얼음을 깨셨다. 어림없을 것 같지만 얼음은 이내 갈라지고 말아 놀랐던 기억이 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에도 작지만 효과적인 바늘 같은 역할을 할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올해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도시화가 성숙 및 노후 단계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는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정비 및 재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지역 경쟁력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 문화, 관광 등 분야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인재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도 도시 공간을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의 용도지역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능 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였고, 세부수립 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으로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해야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와 주택건설기준, 주차장 확보기준 등도 추가 완화 할 수 있다 . 또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정비사업구역 등과 중첩 지정이 가능하고, 거점시설의 단일 부지나 관광특구에도 지정이 가능하여 인천시의 여러 현안 사업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높다.
이에 우리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역세권 등 지역 거점역할 수행시설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현재 13개소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2018년부터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권한이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적정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도심재생의 대표사례인 일본의 '롯폰기힐스',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사례인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시설과 호텔, 병원, 백화점 등 복합단지가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 여건 등으로 답보상태인 각종 정비·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명소를 탄생시킴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자본 투자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 도시경쟁력 제고, 나아가 고용창출과 관광산업증진으로 이어지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