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희 서부경찰서청라국제도시지구대
질병 혹은 사고 등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들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조치를 심폐소생술, 즉 CPR이라고 한다. 호흡이 정지한 환자에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완전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손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인 4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직접 실시해보거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최근 쓰러진 남편을 119에 신고하고 119와 통화하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남편을 직접 구조한 아내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의식 확인, 119신고요청, 흉부압박,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여부를 살펴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음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순으로 반복해 실시하는데 119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실시한다. 이때 가슴압박 부위는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에 손을 깍지 낀 채로 대고 팔과 환자의 각도가 수직이 되게끔 하여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압박하며 실시하는데 분당100회 정도의 속도로 5cm가량 깊이로 강하게 눌러준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후 가슴부위가 숨이 들어가 올라오는 지 확인하며 실시한다. 막상 주변에 환자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고 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평소에 심폐소생술방법을 잘 숙지한다면 만약에 있을 응급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고,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