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인하대 사범대학 명예교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났다. 이 경악스런 사건을 다루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국민들의 분노에 기초해서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이 나서고, 'CCTV설치 의무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아교육기관 전수 조사' 등의 즉흥적인 대증요법으로 사회 전반에 퍼진 폭력의 보편화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는 발상과 의욕에 공감하기 어렵다.
둘째, 보육 및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과정의 재검토 등 혁신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그간 어린이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은 국가 사회적 경시, 푸대접, 박대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지자체장과 관련 공직자들은 무엇을 해 왔는지 각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쑥대도 곧게 자라는 삼밭에서는 잡아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는 말이 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밭 관리자'를 교체하고 '쑥대'만 뽑아 버리면 된다. 그런데 왜 전국 어린이집(4만 3752개)과 유치원(8826개), 그리고 26만 7281명의 교사들에게까지 확전(擴戰) 하는가.

셋째, 우리가 경제력에 걸 맞는 선진국 국민인가를 겸허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코피 아난((Kofi A.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이란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리고 귀한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 타령이며 정치 선진화와 민주화, 참 교육을 고창(高唱)할 수는 없다.
넷째. 보육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전문적 소양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 그리고 현직 연수를 통해 다음의 법 규정에 대한 준수를 뇌리에 각인시켰을 것이다.
헌법(10조, 11조, 31조, 34조), 교육법(3조, 4조, 12조 2항), UN아동권리선언(10개 조항), 세계인권선언(30개 조항), UN아동권리협약(45개 조항), 대한민국어린이헌장(11개 조항), 대한민국청소년헌장(청소년 권리 12개 조항, 청소년의 책임 9개 조항), 아동복지법(75개 조항), 영유아보육법(56개 조항), 장애인복지법(89개 조항),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8개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50개 조항), UN장애인권리협약(CRPD; 50개 조항), 그리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교육자로서 어린이·학생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어린이는 출생 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로부터 최소한 2만1900번 정도의 '사랑한다' '예쁘다' '잘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며 극진한 모성애를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생을 대할 때 교육자는 이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태어난 '보배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자는 부모, 의사, 성직자의 특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은 필수이고, 가르치는 아동·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때론 의사의 입장에서, 또는 성직자의 마음으로, 교육자의 자세로 그 때 그 때 운신의 폭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교직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며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교육감은 현직 연수에서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원장은 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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