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인천서부서 정보보안과 정보 1계 경위
지난 10월 22일부터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소음기준이 5db씩 낮아졌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수험생들의 평안한 생활권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소음 허용 상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적절히 제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주택가나 관공서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장송곡을 하루 종일 틀어 놓거나, 도심 한복판에서 장기간 농성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게 그런 예다.
집회는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타인에게 알리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케팅이나 침묵시위가 아닌 대부분의 집회에서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대법원도 집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집회 소음에 대하여 일정 부분은 참아야 하는 수인(受忍)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장이나 상가 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을 주간에는 75db, 야간에는 65db 이하로 제한하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 소음을 주거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을 적용받게 된다.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과거보다 5db씩 낮아짐으로 상호 균형을 맞춤으로 인권의 선진화와 비정상화의 정상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이다.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구슬을 꿰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지난날 일부 상습적 집회·시위 주최자들이 좋은게 좋다는 식의 관용적 처분과 온정주의 문화를 악용해 사법적 통제를 피해 온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부의 권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경시하는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인호 인천서부서 정보보안과 정보 1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