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인 과천경찰서 정보계 경사
국민들이 경찰에 거는 기대는 갈수록 다양하고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느냐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像'이라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핵심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곧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약하는 큰 힘이자 원동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활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들의 도움없이 경찰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듯 싶다.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이용 등 지속적인 소음 유발로 제 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종종 소음 등으로 민원전화 및 집회시위현장에 찾아와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입법 목적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