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연 인천시궁도협회장 수필가
지난 4일에 열린 인천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도입을 위한 규약 개정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인천시체육회 정책수립 및 대외기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상임 부회장 직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상임부회장 직제 도입에 필요한 규약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이다. 위 목적을 위해 '선임임원(이사회) 중에서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임기에 있어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맞추는 반면에 사무처장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시 체육회 회장(시장)·상임부회장·사무처장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고 특히 체육회 내부 업무를 관할하는 사무처장직은 그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야 직원들이 안정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상임 부회장은 주요 행사에 회장을 대신하는 등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혹은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회 의장 역할의 권한도 갖고 있다. 모 대의원은 상임부회장의 더 큰 역할은 대외기관의 협조를 구해 각 가맹단체의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재정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규정안에는 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임 부회장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사회자는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 중 10개 지역에 상임부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과 1억원 가량의 연봉이 제공되지만 인천시체육회는 무보수로 년 20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만 지원된다고 답했다. 애당초보다 지출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은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각 가맹단체의 지원금이 대폭 줄고 선수단 규모까지 축소시키는 마당에 이 또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옥상옥 논란으로 인천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선 체육회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는 길 뿐이며 전방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기구는 상임부회장 제도를 탄생시킨 집행부 측근인 이사회이다.

마침 규정 제30조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다. 15명의 임원을 포함한 45명의 이사진이 연회비를 납부해 상임부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체육회 임원직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인천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의견이다. 대의원 총회는 체육회 집행부를 감독·견제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인준하거나 거부하는 의결기관이기에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파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단순히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보고 받는데 그쳤고 이의를 제기해도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며 만장일치 의결을 유도했다.

또한 대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안건에 올려 의결하지 않고 불참한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만 해 임시대의원 총회의 고유 권한과 개최 목적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폐회 후 모 대의원은 솔직한 의견을 나누며 대의원 총회다운 회의를 했다고 평가했지만 그 누구도 사견과 감정을 앞세워 고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인천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 집행부는 시민과 대의원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회의 절차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