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앞의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순간 T자형 적은 도로 좌측으로 급 회전하여 들어오는 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에게 잘못이 있는가?

차량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
이건 사고의 사고지점은 왕복 2차로의 지방도로로서 흰색 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있고, 사고 지점에는 T자형 소로가 부락으로 연결된 상태로서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가 짐받이 부분에 생선상자를 싣고 운행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앞서가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며 주행하자 30m 간격을 두고 따라가다 사고차량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중 자전거 후방 9m 정도에 이르자 자전거가 갑자기 좌측의 소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이다.

비록 자전거가 사전에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려 뒤돌아보는 등의 안전한 상태에서 좌측의 소도로로 진입해야 하는 주의를 하지 않은 책임은 벗어 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편도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사고지점은 T자형 소도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자전거에는 생선상자를 싣고 앞서서 진행한 경우로서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에는 자전거와의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차량은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살펴 추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상담 032-554-8011

/박래호 인천교통연수원 상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