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 "운영요원이 데려가 배영 시상식 준비로 불참" 뒤늦게 독주 기록 인정
인천대표 A군 측 "특혜"·연맹 "규정에 따른 재량"
최근 막을 내린 인천 장애인전국체전 수영 종목에서 '메달 뺏기' 논란이 불거지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메달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측은 "실격당한 선수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회를 치른 장애인수영연맹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심판 재량"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벌어진 자유형 50m S12 경기에서 시작됐다.

이날 4시55분 벌어진 경기에는 애초 7명이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5명만 경기를 뛰었다.

나머지 두 명은 경기 시작 전 출전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소집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 인천 대표 A군은 3위에 올랐고, 마땅히 동메달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작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이날 다른 선수들과 함께 뛰지 않은 B군이 받았다.

이 경기 뒤 나중에 자유형 50m를 혼자 헤엄친 B군의 기록이 A군보다 앞선다는 이유다.

"B군의 감독이 '자유형 50m 경기를 B군이 뛰지 못한 것은 전에 벌어진 배영 100m에서 2위를 해 시상식 준비를 해야한다며 대회운영요원이 대기실로 데려갔기 때문'이라며 항의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져 B군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는 게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이 밝힌 동메달리스트의 변경 이유다.

하지만 A군의 지도자와 부모는 이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군측은 "경기 직전 소집장소에 나오지도 않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격처리해야하는데, B군의 감독이 항의를 했다고 B군에게 혼자 경기를 하도록 배려하고 이를 정식 기록으로 인정해 메달을 수여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두 자유형 50m 직전에 배영 100m를 뛰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경기를 했지만, 나중에 혼자 경기를 뛴 B군은 조금 더 쉰 상태였기 때문에 B군의 기록이 동일한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수영연맹 관계자는 "B군이 자유형 50m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은 B군의 잘못이 아니라, 대회운영요원이 그 이전 경기 시상식을 위해 B군을 대기실로 데려갔기 때문이라는 B군 감독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기회를 다시 준 것"이라며 "국제장애인올림픽(IPC) 규정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IPC 수영 규정은 '선수의 잘못 후에 임원의 실수가 뒤따를 경우, 선수의 잘못은 심판장에 의해 삭제될 것이다'라는 다소 모호한 대목이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A군측의 문제제기를 받고 조만간 소청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