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장
가스보일러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꼭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지만, 자칫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도 안고 있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공사 가스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는 651건으로 이중 겨울철(1~2월, 11~12월)에 발생한 사고는 총 246건으로 전체의 37.8%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 사고의 주요원인은 취급부주의가 133건(43.9%), 시설미비가 47건(19.1%), 고의사고 27건(11.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면서 CO중독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만 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인명피해는 총 138명(사망 17명, 부상 121명)에 달한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한 사고가 96.3%로 대부분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폭발 순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율이 타형태의 사고보다 높게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용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보일러는 설치장소의 부적합, 노후제품의 불량 및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가스보일러 가동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가스보일러 노후·결함에 의한 제품불량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에 의한 배기가스유입 사고, 급·배기구 막힘등에 의한 사고순이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에 대해 환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실내(베란다, 목욕탕)에 설치,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또는 실내 설치가 가능한 전용제품을 사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위가 느슨해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응축수가 배기통을 막아 배기가스 배출을 방해하는지, 또는 기타 이물질(새집) 이 배기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후된 가스보일러는 사용전·후 반드시 보일러 제조사의 A/S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에는 왕도가 없다. 평상시 안전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것만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