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허위신고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함마저 느낀다.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남자가 "경마장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협박전화를 한 적이 있다. 경찰특공대 타격대를 비롯한 경찰인력 수십명이 출동했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끝나 수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출동비용까지 합쳐 수 백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다.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칫 그 시간에 강력사건이라도 발생했다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결국 허위신고를 한 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 사법처리했다.
허위신고를 한 남자는 112에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휴대폰 유심칩을 빼낸 후 신고했지만 검거됐다.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예전에는 집 전화나 공중전화 등 유선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동통신의 발달과 가입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2014년 7월 현재 가입자 5200만명)하면서 신고 환경도 바뀌고 있으며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데다 허위신고 연령도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국민의 비상벨'인 경찰 112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또한, 경찰의 112종합상황실에서는 허위신고된 전화번호만을 별도 기록보관하는 '신고이력 시스템'이 있어서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예의주시 관리해 추후 형사처벌 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우려 섞인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비상벨'인 경찰 112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서 과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