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알코올 섭취량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높은 음주율 만큼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일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만취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주취자들을 종종 보게 될 때, 또는 만취해 자신을 망치는 불쌍한 이들을 볼 때, 대한민국이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의 관공서 주취 소란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힘써야 할 경찰력이, 주취자들의 소란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폭력이나 협박을 감당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공권력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절제되지 못한 음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그동안 법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물론 이러한 국민들도 보호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경찰관들의 임무이지만,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켜 무력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인지 '경범죄처벌법'의 일환으로 지난 해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이 신설됐다.
자신만을 위한 '음주'에서 타인까지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와 '건전한 음주습관'에 관한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박종권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