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시 그동안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을 들어 일방과실의 가해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24일 개정안을 공포 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비보호는 빨간불에 진입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가끔 운전자들에게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인지 , 녹색 신호에 좌회전 인지를 질문하면 여러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녹색 신호때 좌회전, 적색 신호때 좌회전, 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차로에 방해되지 않으 면 좌회전 등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조차로 모르시는 운전자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존과 바뀐것이 없음에도 혹 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의 항목을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비보호 좌회전때 교차로의 적색 등화시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 입니다" 어떤 신호이든 간에 빨간불에 진입해도 되는 신호는 없습니다. 교차로의 모든 신호는 초록색 불에 진행하고, 빨간불에는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을 대수롭게 생각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이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이 초록색불이 켜지면 마주 오는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교차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을 악용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진 차량도 교차로 통과시 "녹색신호라고 무조건 우선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주의하며 진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 하고 항상 방어 운전 이 필요하다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신석순 남동경찰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