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춘 과천경찰서교통관리계장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요즘 우리 곁에 친숙한 자전거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퇴근에 이용하고 주말에 동호회 등에서 그룹을 이뤄 이용하는 등 자전거 이용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전거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외부 활동을 하기좋은 계절인 6월과 10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숙지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체 교통사고의 2.4%를 차지하던 자전거교통사고는 12년 5.8%로 증가해 10년간 자전거 사고가 약 2.4배 증가했고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사고 발생건수는 11년 11,311건, 12년 12,170건, 13년 12,97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3년간 879명이 사망 했다는 발표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전거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이상 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엔 자전거의 도로통행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특례가 규정돼 있다. 첫째, 자전거는(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둘째, 자전거는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해야한다.셋째,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된다.넷째,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게 되면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통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에 치인 경우 차량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중요10개항 사고로 처리되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를 주행한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사고로 처리된다.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