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SI 버지니아주서 검거
법무부 강제송환 절차 착수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10일 법무부와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현지 시각)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김씨를 체포했다.

유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가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경영과 차명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김씨의 강제송환에 나선 상황이지만,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미국 이민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유 전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명에 대해 다음 달에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서 유 전 회장 일가가 2400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이자 회장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배후로 활동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 및 밀항하려 했으며, 구원파의 교주이며, 구원파가 유병언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려고 신도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미군 미사일 피격'이라고 세뇌했으며, 구원파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을 신처럼 떠받들며, 금수원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된 2400억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나 회장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 도피 및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교주라는 직책이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미군 미사일 피격'이라고 세뇌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교단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을 신처럼 떠받든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