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7일자 14면 "조례개정안 통과 '설득' … 부평문화재단 부적절 처신" 제하 기사와 관련해 부평구문화재단은 구의회 의원들을 만나 조례안 개정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의원들이 의회로 재단 관계자를 불러 만나러 갔을 뿐 조례안 개정을 위한 '로비'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조례개정 당시와 비교, 위탁기관 규모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지난 2011년 3개 기관 위탁, 직원수 34명에 비해 현재 11개 기관 위탁운영, 직원수 76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문화재단의 역할이 증대됐고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던 것일 뿐 일부 고위관계자의 이득을 위한 조례 개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평문화재단은 57만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각 문화시설이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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