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훈 연수경찰서아동청소년계 경장
유독 올해들어 국내외 여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7월29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실종아동법 제 9조의 3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지침에 따라 코드아담을 시행중이다.
'코드 아담'이란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코드 아담 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 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어 84년 월마트에서 시작 된 후 미국 전역 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과 5만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제도를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형마트, 놀이공원, 지하철역, 터미널, 공항, 대형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직원들이 초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장은 실종 예방지침과 매뉴얼 마련, 개인·부서별 임무지정, 출입구 통제 등 수색,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여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1회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대형 마트등 에서 어린 아이가 울고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겹게 길을 헤매고 있어도, 사람이 쓰러져도 가볍게 지나치는 일이 많다.
이들이 만약 자신의 자녀라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떨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일반 시민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코드 아담'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제보나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2만 5000여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코드아담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바뀌고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울고 있는 아이를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