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웅 인천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천
경찰하면 생각나는 번호는 단연 112 범죄 신고일 것이다. 너무 오래 전부터 사용된 번호라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대략 1957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뜻은 '일일이 알린다'라는 의미로 112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전화번호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 사용량도 갈수록 증가하여 2013년도 한 해 동안 1911만 여건으로 전년 대비 62.4%나 증가했다. 문제는 112신고 증가량에 따라 허위 신고도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허위 신고로 인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가 입는 피해나 경찰력 낭비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처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으나 처리가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품고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수십 차례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고, G20과 같은 국가적 행사시에는 단 1회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이 선고하였다.
경찰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습·고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폐해를 각성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앞으로는 허위신고 청정구역인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현웅 인천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