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생각엔 ▧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청소년들(미성년자)의 오토바이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오토바이 매매 시 필요한 원동기 면허의 제한 나이는 만 16세, 즉 고등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오토바이 주행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 특성상 위험 요소가 많을 뿐더러 많은 청소년들이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미성년자는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거래하는 판매업체가 많은 편이다.
또한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문제가 커지게 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미등록 차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부 오토바이 판매업자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시에는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조가 가능한 부모의 도장이나 사인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직거래를 통한 불법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직거래의 매매 특성상 불법의 소지가 많으며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경각심, 법에 대한 인식보다 멋과 자기만족에만 치우치는 일부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문화의식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영리를 꾀하려는 불법 매매상의 표적이 되고 있어 눈앞에 놓인 수익에 양심을 파는 행위가 결국 더 큰 손해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다 함께 관심과 주의에 노력을 기울려서 미래를 이끌어 갈 고귀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신석순 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