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7월15일자 3면 '시흥시의회 인사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중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형식의 문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요청서'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