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세월호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숨진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44)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서구청에 의사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를 밟게 됐다"며 "법률상 '직무외' 행위를 하다가 희생돼야 의사자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씨 빈소를 찾아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을 위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작업 도중 의식을 잃어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35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20여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형(46)의 신원을 기재하고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자영 기자 ku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