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지난 5월 '황금연휴'에 휴일 하루 평균 400만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에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한 해 평균 500건이 넘는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연간 8만여대의 적재불량 차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국도와는 다르게 평균 100㎞이상 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에 낙하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기는 어렵다. 만약 인지를 했더라도 피하려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인·대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을 적재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함을 확인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불법 적재된 화물차량의 운전자도 실은 물건이 낙하할 시 본인 피해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도로공사는 얼마 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5월 한 달간 이 제도를 홍보한 뒤 6월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해 적재불량 차량 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명훈 경기고속도로순찰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