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21일~ 2013년 8월27일 제작차량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2년 9월21일~ 2013년 8월27일 제작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이달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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