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화물차와 사고를 낸 때문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만 잘 지켜도 사고가 줄어들 수 있으나 특히 화물차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속도로 정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져 급차로 변경에 따른 2차 사고도 염려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운영되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다.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5t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화물차를 비롯해 대형승합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등은 3차로 또는 4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벌점 10점과 승합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승용차, 4t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4만원이 부과된다.

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포상제'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인접차로 주행상황이 포함되고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3~5분 내외 동영상 파일이면 포상을 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제가 있음을 알게 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익히고 이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 포상제와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의 단속은 한 명의 사망자라도 줄이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안전운전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 아무쪼록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기원한다.

/강명훈 경기고속도로순찰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