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TV 속 몰래카메라는 재미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한다면 즐거울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불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의 불법성을 잘못 느끼고 있다. 공중목욕탕이나 지하철 등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통이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에스컬레이터에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많은 곳이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다. 얼마나 몰래카메라가 극성이면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을까 싶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해 6월19일자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한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귀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저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친다.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우편고지와 인터넷공개 등 판사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대상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몰래카메라 정도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에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간 20년을 후회할 수 있다.

/박근하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