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 및 골재생산업체들이 방진막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0일 공사장 및 골재야적장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조강산업, 화신산업, 우성산업, 금호건설, 신공항아스콘(주), 우신산업, 신공항레미콘, 강일(주) 등 10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우선 위반사실이 확인된 조강산업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9개 업체 현장소장도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입건하기로 했다.

 골재생산업체인 조강산업은 지난 97년 12월부터 중구 운서동 산 470 석산현장에서 쇄석기를 이용, 하루 3천5백t의 골재를 생산하면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