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 산업계 시설 투자유치 등 기대

인천지역 상공인들이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공장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조례 개정으로 외국계 기업과 500억원 가량의 투자 유치가 성사되는 등 규제 개선으로 가시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3항 제12호가 개정됐다. 이 안건은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공장 증·개축을 허용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다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6개 해당 업체 가운데 3곳은 환경부가 정한 녹색기업이고, 다른 업체들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장의 증·개축이 필요했다.

업계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입주 업체는 환경 관련 투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환경 문제로 업체들의 공장 증·개축을 막는 건 기업환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처사라는 주장도 폈다.

6개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우수 제조 품질관리 기준) 등 엄격한 유해물질관리와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불가피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씨제이라이온㈜의 경우 일본에서 5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장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를 유보하다가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다시 투자를 약속했다"며 "다른 업체들도 지난 3년 동안 증·개축 비용으로만 1000억여 원을 쓰고 있어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로 인한 지역 세수 증대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 해당 기업들이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