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이해·준비부족 탓 부적합 판정많아

최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성능인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능인증 부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성능인증 제도의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적합성 심사 때 생각보다 높은 부적합 판정 비율(62.5%)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내수 시장에 판로 확대 방안으로 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게 공공구매로, 중기청의 성능인증은 공공구매 선정 때 '보증수표'나 마찬가지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중기청이 지적하는 적합성 심사 부적합 원인 유형은 모두 4가지다.

▲타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객관적인 데이터 부족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만한 데이터 명족 ▲제품규격서의 중요한 특성 누락 ▲공동 특허로 지적재산권 소유 불분명 등이다.


제품검사 규격서 작성 원칙과 표준규격의 일반 원칙, 우수조달물품 규격서 작성 원칙 등 성능인증 뿐만 아니라 우수조달제품에도 등록할 수 있는 폭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인천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