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혹 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폭력' 하면 일단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물리적 폭력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타인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고 그 폐해가 오래 지속되는 폭력은 타인이 아닌 아는 사람, 특히 가족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정파괴범은 외부에서 강도가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가정폭력은 내부에서 폭력을 행사함을 말한다.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 일이지만 이 문제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가정폭력을 개인문제로 한정했고, 소수 가정에 국한된 특이한 일로 분류했다. 그 원인도 개인의 병리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해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문제라는 대중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최근 모 기관 통계에 의하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31.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24.8%, 어머니가 13.1%를 보이고 있다. 통계상 수치이지만 가정폭력이 '암수범죄'로 일컬어지는 까닭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발생해 드러나지 않는 게 신고된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양평경찰서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전담반 편성과 함께 양평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양평길병원과 MOU를 체결해 긴급피난처 제공 등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체계인 관계기관 합동 케어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안정화된 지역사회 유지와 주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전일 가정폭력신고 중 현장종결 사건에 대해 익일 개별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2차 피해여부를 재확인하는 가정폭력 신고사건 사후 리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해 재신고시 긴급임시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전예방과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계도·홍보를 전제해야 한다. 사건 가해자에게는 정황에 따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적 치료 또는 5회 이상 상담 등 기타 정부가 공인한 기관·단체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불기소 송치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태웅 양평경찰서 양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