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24일 기존의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체류 신분 속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등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사고용 및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25만9천명의 외국인중 16만6천명(64%)이 불법체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저임금 등의 노동착취나 임금체불, 산재처리 기피, 장시간 근로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강제출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기피, 이들의 근로 실태가 국제적으로 문제화되며 반한감정 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또 송출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외 송출기관과 브로커에게 거액의 커미션을 건네주는가 하면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유흥·요식업체에까지 불법진출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당정이 중소기업 등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이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업체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회장·한상원)는 그동안 이 법안제정에 관여해 온 최용규·송영길 의원 지구당사무실을 찾아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의 질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임금적용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 추가지불을 우려하며 고용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3권 보장으로 노사분규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생산성 차이때문에 외국인 임금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내국인의 79.3%에 이르고, 숙식비용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의 87%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주가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외국인 고용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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