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4월11일자 5면에 보도된 '노인회관 강사 인격모독·금품수수 물의' 기사와 관련해 노인회관 관계자는 "한 회원이 감사의 마음으로 강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으나 강사는 즉시 봉투를 돌려주었으며, 회원은 그 돈을 합창단 회식비로 지불해 강사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회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사의 인격모독은 없었으며 강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재계약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당초 10여명이었던 합창단이 강사가 온 뒤 40여명으로 늘어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